12월 18, 2019
1. 관련법
- 건설기술 관리법 제26조의 2「건설공사의 안전관리」
- 동 시행령 제46조의 2「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」
- 동 시행령 제46조의 3「안전관리 계획의 내용」
- 동 시행령 제46조의 4「안전점검의 실시」
- 동 시행령 제46조의 5「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」
- 동 시행규칙 제21조의 2「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」
2. 정기안전점검 해당 건축물
- 10층 이상 16층 미만의 건설공사
- 10층 이상인 건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- 시특법에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 16층 이상, 연면적 30,000㎡ 이상
-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 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굴착 깊이 10m 이상
-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 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당해 건설 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
-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3. 실시시기
- 1차 실시시기 : 기초공사 시공시
- 2차 실시시기 : 구조체 공사 초ㆍ중기단계 시공시
- 3차 실시시기 : 구조체 공사 말기단계 시공시
※ 단, 건설공사 규모, 기간,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함
4. 실시방법
-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건설안전점검기관 (안전진단전문기관, 시설안전기술공단 등)에 의뢰하여야 한다.
5. 점검 사항
-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
- 공사 목적물의 품질,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
-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
1. 해당건축물
- 시특법에 의해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
- 16층 이상, 연면적 30,000㎡ 이상
-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2. 실시 시기
-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그 공사의 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의 경우 그 공사를 재개하기 전에 실시
1. 초기점검(시설물안전에관한특별법) 해당 건축물
- 시특법에 의해서 규정된 1종 및 2종 시설물
- 16층 이상, 연면적 30,000㎡ 이상
-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, 판매 및 영업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또는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
2. 실시 시기
- 준공직전 1회 실시 (발주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준공 후 3개월 이내 실시)
3. 초기점검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
- 공사 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
- 초기치를 구하는데 필요한 “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4.2.3항”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
1. 실시 대상
- 정기안전점검 결과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 실시
2. 점검 사항
- 물리적, 기능적 결함 현황
- 결함 원인 분석
- 구조안전성 분석 결과
- 보수ㆍ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 대책